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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성매매 방조' 첫 인정...미군 기지촌 여성에 배상 / YTN

2018-02-09 2 Dailymotion

과거 1950년대 말부터 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에게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br /><br />국가가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방조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br /><br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미군 기지 근처에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은 지난 2014년 6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br /><br />정부가 기지촌을 설치해 성매매를 조장했으며 성병을 관리한다며 불법 격리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br /><br />1심은 기지촌 설치를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br /><br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br /><br />서울고등법원은 성매매를 매개하거나 방조한 것은 국가책임이라고 인정하고 정부는 여성 110여 명에게 각각 300만∼7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정부가 기지촌 내 성매매 묵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정당화했으며 국가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시작했더라도 정부가 이를 군사동맹의 공고화나 외화 획득 수단으로 삼은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br /><br />기지촌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은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br /><br />[우순덕 / 햇살사회복지회 대표 : 외화를 많이 벌어라, 애국자다, 나라가 잘되면 특별히 대우해주겠다. 집도 지어주겠다고 교육했던 국가는 지금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br /><br />이번 판결은 주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방조했던 국가의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br /><br />YTN 류충섭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20822250092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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