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와 지자체의 지원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br /><br />재건축아파트 이주 시기를 최대 1년 늦추고,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반려해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는데,<br /><br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br /><br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권 구청 재건축 담당자들을 불렀습니다.<br /><br />초과이익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라도 절차나 신청서가 문제 있으면 부담금을 물리도록 하기 위해섭니다.<br /><br />재건축사업 마지막 절차인 관리처분인가 신청 타당성 심사도 정부에 맡기라고 했습니다.<br /><br />하지만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엄격 심사에 따른 주민 반발 등을 의식해 관리처분계획 검증을 자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br /><br />이에 서울시가 정부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br /><br />재건축사업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이주 시기 조정권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br /><br />관리처분 인가는 구청이 하지만 인가를 받으려면 서울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이주 시기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br /><br />오는 26일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에서는 송파구 잠실 진주, 미성·크로바 아파트와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 단지의 이주 시기가 논의됩니다.<br /><br />기존 주택 수가 2천 가구를 넘고 초과이익 부담금을 피하려고 지난해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아파트들입니다.<br /><br />[김용경 /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월세팀장 : (이주 시기 조정권) 제도를 통해 최장 1년까지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그 조정 효과는 일시적인 대량의 주민이주를 제어해서 전월세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것을 방지합니다.]<br /><br />그러나 이는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br /><br />이에 따라 정부는 재건축시장 안정 대책으로 가구당 최고 8억4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에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br /><br />이를 위해서는 구청이 관리처분 인가 신청서를 철저히 살피고 반려해 부담금을 물려야 하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br /><br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날 경우 재건축 속도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금융 비용 증가, 초과이익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해 투자수익률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br /><br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앞둔 상황에서 구청이 집값 안정이란 국가적 과제와 선거란 현실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21202255005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