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들여 만든 기술을 대기업이 빼앗았다는 중소기업의 하소연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br /><br />정부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해 배상 규모를 피해액의 최대 10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br /><br />김병용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기술탈취 조항이 신설된 지난 2010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건수는 모두 23건.<br /><br />그나마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기술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 처리됐습니다.<br /><br />대기업들의 보복이 두려워 중소기업들이 신고를 꺼리는 데다, 피해 사실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br /><br />[최용설 / 비제이씨 대표(지난해 12월)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형 로펌을 상대로 싸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고, 더 큰 문제는 버텨낼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br /><br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br /><br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거래할 때 비밀유지 서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br /><br />또 하도급 거래 시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을 최소화하고 반환과 폐기 일자를 밝혀야 합니다.<br /><br />특히, 배상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리고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 책임도 크게 줄였습니다.<br /><br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피해액의 최대 배상 규모도 기존 3배에서 10배로 확대했습니다.<br /><br />여기에 대기업이 피해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증명책임 전환제도가 도입됩니다.<br /><br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기술탈취 근절 및 기술보호 위원회를 통해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행정부처가 함께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br /><br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br /><br />YTN 김병용[kimby1020@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21222454350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