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br /><br />과징금은 2조 원이 넘게 되는데, 금융회사의 계좌 원장이 없어 실제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br /><br />법제처의 답변은 한마디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br /><br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이후 타인 명의로 실명을 확인하거나 전환하는 의무 기간은 두 달입니다.<br /><br />1997년 말에는 금융실명법으로 대체되는데 이전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입니다.<br /><br />2008년 특검에서 밝혀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자금은 4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br /><br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적용하면 이 회장은 2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br /><br />하지만 과징금 부과를 위한 기초가 되는 금융회사의 계좌 원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br /><br />그동안 과징금을 매길 방법이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이번에 법제처가 완전히 뒤집기는 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맞은 것입니다.<br /><br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실제로 집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br /><br />금융위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오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들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21308144335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