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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가해자 징역 최고 6년·벌금 등 강력 처벌 / YTN

2018-02-21 1 Dailymotion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 최고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습니다.<br /><br />산림청은 지난 20일 발생한 5건의 산불 가운데 전남 담양과 충북 충주, 경남 고성에서 발생한 3건의 산불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들 3건은 모두 소각에 인한 산불로 가해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br /><br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43%로, 형사 처벌 가해자만 791명이고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80만 원으로, 최고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br /><br />지난 2016년 4월 6일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53.8ha를 태운 산불의 경우 가해자 68살 방 모 씨가 징역 10개월과 8천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았습니다.<br /><br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br /><br />이정우 [ljwwo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22115231630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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