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4년간 남고, 모든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br /> <br />졸업 후 기록 삭제 시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게 하고, 강제 전학 이상 처벌을 받은 학생은 무조건 4년간 기록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정부가 발표한 학교 폭력 대책, 먼저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고도, 소송으로 1년 가까이 전학을 미루며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br /> <br />전학 간 학교에서도 "장난을 학교폭력으로 몰았다"며 반성은커녕 피해자 탓으로 일관했고, 졸업 직전엔 생활기록부에서 강제 전학 기록마저 삭제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잘못된 온정주의로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한덕수 / 국무총리 :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정부는 먼저, 학교폭력으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br /> <br />강제 전학 처분은 지난달 삭제 규정을 없애 무조건 4년간 학교 폭력 처분 기록이 보존됩니다. <br /> <br />심의위가 열리기 전까진 가해 학생 자퇴를 막아 학생부 기록 전 자퇴하는 '꼼수'도 차단했습니다. <br /> <br />2차 가해를 막는 '접촉·협박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학생부 기록이 남는 6호, 출석정지 이상 조치도 의무화됩니다. <br /> <br />학교폭력 조치 기록 삭제 규정도 강화합니다. <br /> <br />졸업 전 심의로 기록을 없애려면 반드시 피해 학생이 동의해야 하고 가해자가 불복 소송을 냈는지 확인하게 해 소송 남발을 막고 가해자가 정말 반성해야 기록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br /> <br />가해 학생은 또, 정시를 포함해 대학 입시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br /> <br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 설문 결과 가해자 정시 불이익 조치와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 모두 찬성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며 처벌 강화 배경을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가해자 엄벌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은 또다시 맞신고와 심의 신청만 급증하는 결과를 낳고 진정한 반성과 화해를 막는 부작용을 키울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br /> <br />YTN 김현아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김현아 (kimhaha@ytn.co.kr)<br />영상편집 : 전자인<br />그래픽 : 이상미<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41221562014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