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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가해자 징역·벌금 등 강력 처벌 / YTN

2018-02-21 1 Dailymotion

산림청은 최근 가뭄특보가 이어지고, 산불이 잇따르면서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가기로 했습니다.<br /><br />지난 5년 동안 형사 처벌을 받은 산불 가해자만 790여 명에 이릅니다.<br /><br />이정우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산불 기세가 무섭습니다.<br /><br />올해 들어 128건의 산불이 발생해 모두 211ha의 임야를 태웠습니다.<br /><br />이는 작년 같은 기간 65건의 8.27ha, 예년 평균 53건의 37.34ha와 비교하면 건수로는 1.4배, 면적으로는 4.7배가 많습니다.<br /><br />지난 20일 발생한 5건의 산불 가운데 전남 담양과 충북 충주, 경남 고성에서 발생한 3건의 산불 가해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됐습니다.<br /><br />가해자는 모두 60~70대로 논·밭두렁과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졌습니다.<br /><br />[박도환 /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 겨울철 가뭄이 지속되면서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요. 실화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br /><br />산불 가해자들은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br /><br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의 평균 검거율은 43%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만 790여 명에 이릅니다.<br /><br />이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1인당 평균 180만 원이며, 최고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br /><br />과실로 인한 산불이라도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br /><br />지난 2016년 4월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한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임야 53.8ha를 태운 산불의 경우 가해자 68살 방 모 씨가 징역 10개월과 8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었습니다.<br /><br />[박도환 / 산림청 산불방지과장 : 산불이 주로 사람의 실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데요. 생활쓰레기를 태우거나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고요. 산행 시 화기물 소지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br /><br />산림청은 산불 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최고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br /><br />YTN 이정우[ljwwow@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22201392864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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