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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폭력 범죄 벌금형도 즉시 퇴출 가능" / YTN

2018-02-27 0 Dailymotion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을 한차례 내놓았던 정부가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공직사회 성폭력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br /><br />온라인 '특별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고, 또, 처벌도 강화해 앞으로는 성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합니다.<br /><br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507명.<br /><br />3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2배나 증가했습니다.<br /><br />정부는 최근 사회 각계 각층에서 성폭력 피해 폭로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자 공직사회도 '특별신고센터'를 마련해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br /><br />신고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비공개 게시판 형태로 개설되고 전화나 방문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br /><br />여가부는 접수된 사건을 검토해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가해자 격리 등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br /><br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아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br /><br />성폭력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br /><br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으로 즉시 퇴출키로 했습니다.<br /><br />현행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당연퇴직하게 돼 있습니다.<br /><br />또, 형사처벌이 아니라도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br /><br />인사혁신처는 성폭력과 관련한 부당한 인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교육부도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성폭력 신고 센터 운영실태를 조사합니다.<br /><br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폭력 대책을 위한 컨트롤타워격인 '범정부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br /><br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계 문화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성범죄 피해를 알렸다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대책이 믿음을 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br /><br />YTN 김상익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6_2018022722190808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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