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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국회 통과...진상조사위 설치 / YTN

2018-02-28 0 Dailymotion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br /><br />이 법안은 과거에 다 밝히지 못한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br /><br />조사위원은 9명으로 국회의장이 1명을,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br /><br />진상조사위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지만 기간 내에 활동을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br /><br />진상조사위는 또 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br /><br />다만 논란이 일었던 위원회의 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기관 등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인멸·은닉·위변조한 범죄 혐의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조건을 명확하게 했습니다.<br /><br />국회는 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도 의결했습니다.<br /><br />법안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1 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22817101103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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