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내몰린 취약 연체자들을 위해 경매 실행이 늦춰집니다.<br /><br />금융회사가 집을 바로 경매에 넘기지 못하도록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을 늦춰주는 대책이 나왔습니다.<br /><br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연체하게 되면 이를 담보로 잡고 있는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집을 경매절차에 넘깁니다.<br /><br />연체자는 헐값에 집 소유권이 넘어가 큰 손해를 입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br /><br />이런 취약차주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가 나서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br /><br />경매가 최장 1년간 미뤄지는 사이 연체자는 시간을 벌어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br /><br />[민영안 / 신용회복위 제도기획부장 : 이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를 이용하면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 동안 유예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br /><br />이와 함께 담보권 실행 유예 기간에는 연체 이자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춰주고,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도 이뤄집니다.<br /><br />재기 지원 조건은 연체 기간이 30일을 넘고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고,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입니다.<br /><br />이와 함께 저당권자인 채권금융사가 담보권 실행유예에 동의해야 합니다.<br /><br />1순위 담보권자가 은행이면 전체 금융사의 50% 이상 동의 조건을 비교적 수월하게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하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라면 은행만큼 협력이 불투명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br /><br />YTN 이광엽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22619265535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