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의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br /><br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인 지난 2일 보다도 늦은 시점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br /><br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습니다.<br /><br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br /><br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는 현행 2천898명에서 29명 늘어난 2천927명으로 조정됐습니다.<br /><br />국회는 또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3명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높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습니다.<br /><br />국회는 당초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지연 통과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br /><br />여야는 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오늘 열기로 합의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30518073018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