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br /><br />단, 페달보조 방식 자전거만 가능하며 전동기만으로 작동하는 자전거는 불가합니다.<br /><br />행정안전부는 어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내일부터 안전확인 신고가 확인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돼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그러나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br /><br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 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어서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됩니다.<br /><br />또 오늘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으며 제조·수입업자가 9월 22일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주행이 가능합니다.<br /><br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습니다.<br /><br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전기자전거의 이용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32200232656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