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많은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br /><br />일본에서는 잠깐 목줄을 놓친 애완견 주인에게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br /><br />어떤 사연인지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br /><br />[기자]<br />일본 오사카의 한 주택가.<br /><br />40대 남성이 조깅을 하며 천천히 달려오자 일본 토종개가 짖기 시작합니다.<br /><br />그러자 부근에 있던 작은 닥스훈트가 덩달아 짖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남성 쪽으로 뛰어나갑니다.<br /><br />순간 애완견 주인은 쥐고 있던 목줄을 놓칩니다.<br /><br />달려드는 닥스훈트를 급하게 피하던 남성은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br /><br />이 남성이 애완견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우리 돈으로 약 1억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애완견 주인은 일부러 목줄을 풀어준 것도 아니고 넘어진 남성에게도 주의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br /><br />법원은 애완견에게 운동을 시킬 때 목줄을 잘 잡는 것은 주인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또 다친 남성이 10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후유증이 남아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인 피해를 고려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니시무라 시노 / 변호사 : 민법 718조에 동물을 소유한 사람은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 /><br />목줄 한번 놓쳤다 1억 3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는 흔치 않은 소식에 애완견 주인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br /><br />[애완견 주인 : 그렇게 많은 금액은 지급할 수 없지요.]<br /><br />[애완견 주인 : 중요한 점은 애완견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금액은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br /><br />전문가들은 아무리 애완동물이라도 언제 무슨 행동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에 데리고 나갈 때는 돌발 행동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br /><br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8032700392931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