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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 기업, 강제징용 1억 씩 배상하라" / YTN

2018-10-30 30 Dailymotion

■ 진행 : 김경수, 박상연 / 앵커 <br />■ 출연 : 정태원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br /> <br /> <br />13년 넘게 끌어온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 드디어 오늘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 1억 원씩 배상하라고 결론내렸는데요. <br /> <br />정태원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br /> <br />[인터뷰] <br />안녕하십니까? <br /> <br /> <br />오늘 이 판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판결까지 오게 된 과정 먼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br /> <br />[인터뷰] <br />원고 되시는 분은 1941년에 시작해서 해방될 때까지 강제로 끌려가서 일본의 회사에서 강제노역으로 굉장히 고생하신 분이거든요. <br /> <br />그래서 이분들이 해방 이후에 1997년에 오사카지방법원에 그런 국제법 위반과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일본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br /> <br />그래서 이 분들이 다시 2005년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2심 패소를 했죠. 그 이유는 일본에서 이미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서는 할 수 없다. <br /> <br />이런 취지였는데 2012년도 5월달 우리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일본 판결을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대로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개인들의 그런 청구권은 살아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된다. <br /> <br />그런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죠. 그래서 2013년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으로 1억을 주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br /> <br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법원에 올라왔고 대법원에 올라온 것이 2013년도 8월경인데 그때부터 5년 동안 진행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오늘 전원합의체에 넘겨져서 선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br /> <br /> <br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1억 원의 성격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br /> <br />[인터뷰] <br />1억 원이라고 하는 게 원심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고법에 다시 돌아갓잖아요. 거기서 다시 재판하는 데 1억 원이 확정이 됐거든요. <br /> <br />그랬는데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거기에 반발해서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한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했는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끌었어요. <br /> <br />그 사이에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 사...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03016260509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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