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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물 무단 사용 '웹툰 갑질' 무더기 적발 / YTN

2018-03-27 1 Dailymotion

국내 대부분의 웹툰서비스 업체가 연재계약서에 영화나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의 무단 사용 조항을 넣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br /><br />일부 업체는 마감을 어기면 벌금을 물리고, 계약이 끝난 후에도 전자출판 권리를 가져가는 불공정 계약을 작가와 맺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r /><br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웹툰서비스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10개 유형을 적발해 바로잡도록 했습니다.<br /><br />공정위는 웹툰 작가의 피해와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웹툰서비스를 하는 26개 사업자의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했습니다.<br /><br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무단 사용조항이었습니다.<br /><br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 등 21개사는 연재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형태로 콘텐츠가 사용될 때 관련 사무를 업체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br /><br />공정위는 이 조항이 작가가 다른 업체와 더 좋은 거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br /><br />포도트리 등 18개 업체는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불공정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 적발됐습니다.<br /><br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작가가 마감을 지키지 않거나 무단 휴재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32718592268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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