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틀 전 영장심사 불출석 태도를 바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br /><br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 쟁점은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br /><br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다소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br /><br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지 이틀 만입니다.<br /><br />[안희정 / 前 충남지사 :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늘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br /><br />법원이 심문을 포기한 피의자의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br /><br />법조계에서는 영장전담판사가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br /><br />검찰은 지난 23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br /><br />영장심사의 핵심 쟁점은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입니다.<br /><br />여기서 위력은 폭행과 협박은 물론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br /><br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행위가 입증됐는지를 놓고 법리 다툼이 치열할 전망입니다.<br /><br />안 전 지사의 비서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했지만,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br /><br />법원은 신병을 구속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br /><br />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안 전 지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합니다.<br /><br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아직 수사 중인 두 번째 피해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br /><br />YTN 최재민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32816251680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