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을 제외한 채 이뤄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의 방식과 내용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br /><br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도 표명했습니다.<br /><br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문무일 검찰총장은 50년 이상 이어져 온 검찰의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은 인권보호 장치라며 꼭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방안이 포함된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br /><br />문 총장은 그런 논의가 가능한 것인지 근본적 의문이 들고 법률을 전공한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사실상 수사권 조정안을 만드는데 참여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br /><br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도 밝혀 이른바 '검찰 패싱'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습니다.<br /><br />문 총장은 또 거대 조직으로 변한 경찰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br /><br />[문무일 / 검찰총장 :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br /><br />경찰의 정보기능을 두고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br /><br />경찰이 동향 정보나 정책 정보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향정보라는 이름으로 사찰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br /><br />문 총장의 이 같은 작심 발언은 경찰의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없는 수사권 조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br /><br />하지만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다며 공수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br /><br />YTN 최재민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32922085797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