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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제자리걸음...복병 만난 개헌 / YTN

2018-03-31 1 Dailymotion

헌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br /><br />만약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다고 해도 또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데요,<br /><br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br /><br />어떤 사연인지,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br /><br />[기자]<br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지난 22일) : 4월 27일까지는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만큼은 개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합니다.]<br /><br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br /><br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사실상 국민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br /><br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는 국민투표를 할 때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사람만 투표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지난 2015년 12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br /><br />하지만 국회는 결국 개정 시한을 넘겼고, 이 조항은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br /><br />투표인 명부와 관련된 조항이 위헌인 만큼, 명부조차 작성할 수 없는 상황.<br /><br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은 4월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br /><br />다만 자유한국당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개헌 협상을 진행하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자는 반응입니다.<br /><br />해당 법률을 논의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아직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br /><br />다만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고, 처리 지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는 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4월 중순까진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만큼,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br /><br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33117014564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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