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는 게 당연한데 요즘 담합이 흔하게 벌어져 공인중개사와 구매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br /><br />정부는 아파트 부녀회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br /><br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3년여 전 서울 잠실의 대형 아파트에서는 인근 부동산 업소 두 곳을 내쫓자는 황당한 서명이 진행됐습니다.<br /><br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중개업소들이 아파트 가격을 너무 낮게 내놓아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br /><br />[부동산 업체 관계자 : 옛날에 여기 있던 부동산 업체를 주민들이 집값 내렸다고 흔들어서 쫓아서….]<br /><br />서울과 수도권 등 집값 급등 지역을 위주로 공인중개사들에게 가격 하한선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일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br /><br />요구를 듣지 않으면 집단으로 거래를 끊거나 허위 매물을 올렸다고 신고하는 등 괴롭히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br /><br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이 담합의 주체를 사업체로 한정하고 있고 형법 또한 한계가 있어 아파트 부녀회를 제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br /><br />이를 틈타 인위적인 집값 왜곡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국토부가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법률을 만드는 방안에 착수했습니다.<br /><br />'공인중개사법'에 호가 부풀리기를 강요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br /><br />[김태현 / 변호사 :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금지된 행위가 규정돼 있으면 발이 묶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br /><br />과거 집값이 고공행진을 할 때 당국은 아파트 부녀회를 정조준하고 단속을 펴왔지만, 처벌은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br /><br />이번 업무방해죄 처벌 추진은 아직 검토 초기 단계여서 실제로 공감대를 거쳐 법제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br /><br />YTN 이광엽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40516061848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