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두아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br /><br /> <br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내일이면 1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데요. <br /><br />이두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두 분 모시고 선고에 따른 정치적 파장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br /><br />[인터뷰] <br />안녕하십니까?<br /><br /> <br />텔레비전 생중계로 진행되는 1심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정에서 얼굴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br /><br />우리 이 의원님, 변호사시니까. 보통 재판부는 피고가 법정에 나와서 선고할 때 법정에 있어야지 좀 더 유리한 것 아닙니까? <br /><br />[인터뷰] <br />보통 국민들이 알고 계시기에는 형사 피고인이 되면 당연히 법정에 매번 출석해야 되고 선고받을 때는 더하겠죠. 그런데 민사에서는 당사자가 참석을 안 하고 변호인이 대신 참석할 수도 있지만 형사법정은 다르거든요. <br /><br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된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 사실 형사소송법 277조 2에 보면 구속된 피고인도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출정을 하지 않고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br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4항에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는데 본인이 거부하고 있으니까 법원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보통 구속된 피고인이든 불구속된 피고인이건 구인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인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br /><br />그런데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 차원의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곤란하다라고 생각하고 불출석한 상태에게 재판을 받았고 아마 내일도 불출석하더라도 선고를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 <br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재판부가 결정을 내렸는데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모든 과정을 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 하는 건가요? <br /><br />[인터뷰] <br />사실 그 부분을 중계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대법원 사건이나 이런 사건의 경우는 중계가 허용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br /><br />하급심이 이렇게 생중계가 허용된 것은 2017년 12월에 개정된 대법원 규칙 때문에 처음입니다. <br /><br />처음 사례인데 그래서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법원에서 결정을 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도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0516292694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