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개헌 쟁점 가운데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특히, 대통령 개헌안의 골간인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인 '총리임명 방식'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이번 개헌 때는 빼고 갈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이는 6·13 지방선거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개헌 동력을 찾기 어려운 만큼 우선 여야 합의가 가능한 쟁점만이라도 포함해 지방선거 때 1차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추후 개헌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br /><br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개헌 논의 때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단계로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이를테면, 이번에 합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은 다음 총선을 겨냥해서 추가개헌을 하자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2차 개헌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br /><br />이는 국회에서 합의를 본 사안만으로 1차 개헌을 하고, 추후 2차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br /><br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구조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면, 권력구조는 다 빼고 합의되는 것만 해서 가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권력구조와 관련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제' 등과 절충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서는 "절충안으로 합의될 수 있다면 하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빼고 가도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br /><br />또 새 기본권 도입과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한 조항 중에서도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것은 빼고, 합의 가능한 것만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기류입니다.<br /><br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권이나 지방분권에서도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견해차가 큰 부분은 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생명권을 헌법에 반영하는 게 사형제 폐지와 직결된다고 야당에서 반대하면 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와같이 청와대가 야당과 합의하기 어려운 쟁점은 피해갈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국회에서의 개헌 협상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어느 정도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br /><br />이에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0811595779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