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천만 원 셀프 후원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br /><br />결국 2016년 당시 김기식 의원의 질의에 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셈입니다.<br /><br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지난 2016년 19대 임기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이 소속돼있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후원한 행위였습니다.<br /><br />선관위는 이에대해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수십만 원의 회비를 내다가 갑자기 연구기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낸 것은 과도하며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br /><br />선관위는 권순일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br /><br />김 원장이 2016년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기부하기 전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같은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br /><br />선관위는 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하지만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이와함께 국회의원 해외출장 때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동행하는 것과 외유성 관광 일정을 갖는 것에 대해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습니다.<br /><br />이밖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정치후원금에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또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br /><br />YTN 이동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1700112641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