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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도 받을 수 있나...올해 아동수당 기준은? / YTN

2018-04-17 0 Dailymotion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처의 하나로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기로 하는 법이 이미 통과됐죠.<br /><br />그 기준이 나왔는데 3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 합계가 월 천17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매달 1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물론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br /><br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아동수당 지급 올해 산정기준이 나왔습니다.<br /><br />월 소득과 재산의 합계가 3인 가구는 천170만 원, 4인 가구는 천436만 원, 5인 가구 천702만 원 이하일 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만 5세 이하 아동 한 명에게 매달 10만 원씩을 국가가 수당으로 지급합니다.<br /><br />수당 지급이 오는 9월부터니까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아동이 대상입니다.<br /><br />다만 형평성을 고려해 에를 들어, 3인 기준 소득인정액 천165만 원부터 천170만 원까지 가정에는, 아동 한 명에게 5만 원을 줍니다.<br /><br />다자녀와 맞벌이 가구에는 소득 계산 때 공제를 적용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br /><br />또, 한부모 가정은 부모를 두 명으로 간주합니다.<br /><br />그러니까, 두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은 3인 가구가 아니라 4인 가구가 됩니다.<br /><br />가장 주의할 건, 아동수당은 '신청주의'가 원칙이라는 겁니다.<br /><br />반드시 보호자 등이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1722233368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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