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등 6개 정부 기관이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협조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br /><br />매년 4월 중순에서 5월 초에 자주 발생한 대형 산불이 국가적 재난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br /><br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담화문에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소방청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법무와 국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서명했습니다.<br /><br />산불이 국가적 재난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6개 기관이 힘을 모았습니다.<br /><br />지난 3월과 2월 강원 고성·삼척 지역 대형 산불이 자극제가 됐습니다.<br /><br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산불 발생 건수가 예년보다 20% 이상 증가하고 피해 규모 또한 대형화 하는 것도 한 배경입니다.<br /><br />정부는 지난해 강릉과 삼척처럼 5월에 대형 산불 위험이 큰 만큼 예방을 위해 국민협조가 절실함을 호소했습니다.<br /><br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 국민 여러분, 산불 예방을 소홀히 하면 자칫 국가적인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강릉-삼척의 산불로 산림뿐 아니라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br /><br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중순에서 5월까지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이 크게 확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br /><br />정부는 산불 방지를 위한 4가지 당부 사항을 제시했습니다.<br /><br />산림 부근 논·밭두렁,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과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산림 내 화기나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산림 부근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 금지입니다.<br /><br />고의는 물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 경종을 울렸습니다.<br /><br />[조상철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고의로 산에 방화를 하는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뿐만 아니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br /><br />정부는 5월 말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br /><br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41822271416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