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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거듭 촉구..."나흘 남았다" / YTN

2018-04-19 0 Dailymotion

청와대는 6월 개헌 성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br /><br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오는 23일은 선관위가 정부와 여당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최종 시한이라며 이때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는 불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br /><br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는 등 여러 차례 법 개정을 부탁했다며 남은 나흘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만큼 조속한 개정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내 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투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1917122476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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