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낡은 경유차는 서울 시내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br /><br />이를 어기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br /><br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차량.<br /><br />수도권 미세먼지의 30% 정도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런) 낡은 경유차의 서울 운행이 제한됩니다.<br /><br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하고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는 서울 시내를 다닐 수 없습니다.<br /><br />대상 차량은 서울에서만 20만 대, 전국적으로 220만 대로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 차량 10대 중 1대꼴입니다.<br /><br />이를 어겨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br /><br />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 등록 차량과 2.5톤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 제한이 유예됩니다.<br /><br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접는 대신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대안으로 내놨습니다.<br /><br />[안은섭 / 서울시 대기정책과 운행차관리팀장 : 실질적으로 매연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나 차량 2부제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br /><br />문제는 지방의 경우 저공해 장치를 달기 위한 지원 예산이 충분치 않아 대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br /><br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br /><br />이에 따라 서울시로 들어올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 인천·경기 노후 경유차 소유자와 지방에 등록된 화물차량 운전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br /><br />YTN 김선희[sunnyk@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8051014444999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