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을 위해 드루킹 일당이 개발한 범행 시스템, 일명 '킹크랩'의 작동 원리가 법정에서 소개됐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 등 3명의 재판에서 검찰은, 킹크랩 프로그램이 명령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원하는 만큼 댓글에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아울러 킹크랩 사이트에 뉴스 기사와 댓글 등을 입력하면 이와 연결된 휴대전화로 명령이 전송됐고, 이후 휴대전화는 자동으로 네이버에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반복하며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하는 방식이라고 소개했습니다.<br /><br />검찰은 이에 더해 김 씨 등이 댓글조작 작업을 작전이라고 불렀고, 휴대전화를 '잠수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탄두'라고 불러왔다며 조작 방식을 설명했습니다.<br /><br />드루킹 김 모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증거조사를 오늘 끝내고 결심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br /><br />이에 검찰은 김 씨 측 의도대로 이 사건에만 한정해 재판을 받고 석방되면 수사가 진행 중인 동종 사건에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도, 공모자로 지목된 필명 '서유기' 박 모 씨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br /><br />조용성 [choys@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1619442905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