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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논란 부른 '직권남용'...대체 뭐길래 / YTN

2018-05-19 1 Dailymotion

전문 자문단은 '강원랜드 수사외압'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br /> <br />일반적으로 법원도 직권남용 혐의를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직권남용이 어떤 죄인지를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핵심에는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있습니다. <br /> <br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채용비리 브로커 자택 압수수색을 미루라 지시하고,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의 항의를 받고 보좌관 소환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겁니다. <br /> <br />여기서 쟁점은 '직권 남용' 혐의의 성립 여부입니다. <br /> <br />현행법상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br /> <br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일에 대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br /> <br />또 미수에 그치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만큼 실제 결과로 이어졌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br /> <br />수사단이 기소 의견을 내면서 사례로 제시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경우, 지난 2010년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무마하려던 행위가 직무권한 남용에 해당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대기업의 인사 채용 등 일부 공소사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직권남용은 권력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죄인 만큼, 유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br /> <br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1911522047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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