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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위기' 상조업체 계약해제 신청 기피 주의 / YTN

2018-05-22 1 Dailymotion

폐업 위기에 몰린 상조업체가 거짓 이유를 둘러대며 고객의 계약 해제 요구를 회피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br /> <br />소비자들은 향후 권리 구제를 위해 내용 증명을 업체에 보내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알리고 공정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br /> <br />차유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10년 전 한 상조업체에 가입해 매달 꼬박꼬박 납부금을 내 온 김영길 씨. <br /> <br />두 달 전 만기가 끝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으려 하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br /> <br />[김영길 / 상조업체 피해자 : 이번 달 28일 이후에 상담 직원을 채용해서 28일 이후에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br /> <br />상조업체에서 계약 해제 요구를 아예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br /> <br />'회사가 법정 관리 중이다', '보전 처분 중이다'라는 거짓 이유까지 둘러대며 계약 해제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폐업 위기에 내몰린 상조업체의 수법으로, 핑계를 대며 고객 계약을 계속 유지한 채 납부금만 꼬박 받아 챙기는 겁니다. <br /> <br />계약 해제를 못 한 고객들은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납부금은 매달 그대로 나가는 데다, 상조회사가 실제 폐업까지 간다면 그나마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이 줄게 됩니다. <br /> <br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계약 해제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 건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br /> <br />[홍정석 / 공정위 할부거래과장 : 내용이 거짓이거나 해제 신청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로서 이를 이유로 해제 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에 정면으로 위반됩니다.] <br /> <br />공정위는 적발 업체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 제재 하면서 상조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소비자들이 이런 피해를 겪는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업체에 내용 증명을 보내 계약 해제 의사 통보를 명확히 하고, 공정위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br /> <br />YTN 차유정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52212024081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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