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면세점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권고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br /> <br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를 막기 위해, 민간 주도의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신규 특허 발급 여부나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하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br /> <br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은 그야말로 엉터리였습니다. <br /> <br />점수를 조작해 순위를 뒤바꾸고, 청와대 지시로 신규 특허를 내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br /> <br />비리와 특혜로 얼룩졌던 면세점 선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발족한 TF가 1년 만에 최종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br /> <br />정부가 신규 사업자 수를 결정하는 특허제는 유지하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따로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br /> <br />우선, 신규 특허를 내줄 때, 매출액과 외국인 관광객 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넘도록 하고, 민간 중심의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를 꾸려 신규 특허 발급 여부나 사업자 수를 정부에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면세점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면세점 특허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br /> <br />2013년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면세점 운영 기간이 최장 5년으로 줄어들자, 고용 불안과 투자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br /> <br />TF는 특허 기간은 5년을 유지하되 갱신을 가능하게 해서 대기업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늘리도록 권고했습니다. <br /> <br />[유창조 / 면세점 제도 개선 TF 위원장 : (면세점) 사업 연속성에 얼마나 많은 요구가 있는지 알고 있다. 그렇지만 특별한 권한을 영구적으로 혹은 20년이나 주는 건 국가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br /> <br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7월 말까지 면세점 제도개선 최종안을 마련하고 관세법 등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br /> <br />YTN 차유정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523190358573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