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처벌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6년 반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br /> <br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각각 앞세워 합헌론과 위헌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br /> <br />낙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지난해 2월 제출한 헌법소원에 따른 것입니다. <br /> <br />핵심 쟁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br /> <br />여성의 권리를 강조한 A 씨 측에선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 생명권을 앞세운 법무부 측에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고인으로 나서 힘을 보탰습니다. <br /> <br />A 씨 측은 태아는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해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자기 낙태죄 조항의 경우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하고 임신 초기 안전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지 못하게 해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반면 법무부 측은 태아는 별개의 생명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명권이 인정된다고 맞섰습니다. <br /> <br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낙태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도 합헌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br /> <br />6년 전에도 헌재는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판단하긴 했지만, 재판관 사이에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br /> <br />지금은 당시 재판관들이 모두 교체된 데다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한 여러 재판관이 낙태에 대한 제한적 찬성 입장인 만큼,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공개 변론을 앞두고 헌재 인근에서 낙태죄 폐지 찬반 집회가 열리는 등 장외전도 치열했습니다. <br />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2419192067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