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죠. <br /> <br />이번 안에 대해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br /> <br />그 배경을 정유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br /> <br />[기자] <br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반영되면 내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여도 기대 월급은 크게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br /> <br />예를 들어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157만 원을 받고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25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현재 제도로는 내년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소득이 198만 원으로 이전보다 16만 원 오릅니다. <br /> <br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원래 받던 복리후생비 가운데 기본급의 7%인 12만 8,900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br /> <br />따라서 사업주는 기본급이 올라도 3만 1,100원만 더 주면 최저임금에 충족하는 임금을 줄 수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근로자는 186만 원만 받아 월 4만 원 남짓만 더 받게 되는 겁니다. <br /> <br />게다가 2024년까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 인상 효과는 매번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합니다. <br /> <br />경영계라고 불만이 없는 건 아닙니다. <br /> <br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기로 했지만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가 상여금 매달 지급 방식에 반대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br /> <br />또 소상공인들도 연봉 2,400만 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는 개정안에 해당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입니다. <br /> <br />그래도 경영계 내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다소 덜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br /> <br />하지만 민주노총은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선언했고,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 노동계 반발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정유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526170045634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