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시작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br /> <br />고위 당·정·청 협의회는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주당 52시간 노동 시간 단축과 관련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처벌보다는 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최저 임금 개정 영향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임금 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국회가 정상화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민생 관련 법안도 조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이대건 [dg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62011354359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