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참여정부에서 도입했다가 여론의 악화와 조세 저항 등의 논란을 낳은 끝에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br /> <br />이 때문에 이번에는 1주택자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증세에 따른 반발을 완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br /> <br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br /> <br />대표적인 '부자 증세'로 적용 대상자는 국민의 2.5%에 불과했지만, 이른바 '세금 폭탄' 프레임에 갇혀 적지 않은 반발을 불렀습니다. <br /> <br />이 때문에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세율을 내리고 1주택자 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감세 정책을 폈습니다. <br /> <br />이번에 재정개혁특위가 종부세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1주택자 과세 기준을 되돌리지 않은 이유 역시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br /> <br />여기에다 다주택자만 세율을 높이거나, 1주택자 과세 대상 금액이 6억 원 아래면 세율을 올리지 않는 등 '서민 증세'를 피하기 위한 차등 과세 방안도 여럿 제시했습니다. <br /> <br />다만, 정부가 1주택자 보호 방안을 추진한다 해도, 실거주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br /> <br />[최승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거주지역과 별도로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는 가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1주택자 실거주 요건 적용하면 제도 취지에 더 맞지 않을까 합니다.] <br /> <br />그러나 9억 원짜리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줄이면 중저가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br /> <br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은퇴로 소득이 쪼그라든 노인가구는 종부세 부과 시기를 늦춰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 <br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62218145922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