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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업 없을 때 쉬는 것, 휴게 시간 아냐" / YTN

2018-06-25 2 Dailymotion

다음 달 근로시간 단축제를 앞두고 근로와 휴게 시간 기준을 놓고 사업장에서 논란이 적지 않은데요. <br /> <br />작업이 없는 시간이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 <br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수산물 도매 업체에 다니던 공 모 씨. <br /> <br />지난 2013년 11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심야 시간에 작업장으로 들어오는 수산물 하역 작업을 했습니다. <br /> <br />공 씨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모두 8시간을 작업했는데 회사가 명시한 휴게 시간 1시간을 주지 않고 근무를 시켰다면서 법원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r /> <br />회사 측은 운반 트럭이 불규칙적으로 들어오지만 일이 없는 동안은 작업자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었다면서 휴게시간을 보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원은 공 씨의 손을 들어 회사에 연장 근로수당 3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기 재량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 업체는 차량 입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이 없어도 근로자들이 사업장 밖으로 나가거나 그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앞서 법원은 이번 판결과 유사한 취지로 아파트 경비원이 야간에 불을 켠 채 의자에서 졸더라도 급할 때 대응하도록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고용노동부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장소, 시간을 선택할 수 없고 상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맥락에서 잠깐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사러 다녀오는 시간을 근로 시간에 넣었습니다. <br /> <br />하지만 다음 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사업장마다 근무 환경이 다른 만큼 휴게 시간 인정 여부를 놓고 법적 다툼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br /> <br />YTN 정유진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2516323457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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