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규정은 합헌 결정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br /> <br />자세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br /> <br />재판관 6 대 3으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건데요. <br /> <br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이지만 이를 바로 선고할 경우 해당 조항이 바로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회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보는 결정인데요. <br /> <br />병역법 해당 조항은 현역과 예비역을 비롯해서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복무 조항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는 병역법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그러니까 국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내후년인 오는 2020년부터는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br /> <br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종교 등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을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조항 88조 1항 등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재판관 4명은 합헌, 4명은 일부위헌, 그리고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는데요. <br /> <br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나와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난 겁니다. <br /> <br />이는 헌재의 4번째 결정으로, 지난 2011년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로는 무려 7년 만에 또다시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br /> <br />헌재는 앞서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이렇게 3차례에 걸쳐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요. <br /> <br />최근 하급심에서 종교로 인한 병역거부를 무죄로 본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변하면서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지만, 이 조항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br /> <br />하지만 헌재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늦어도 내후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징역형을 살지 않고,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2815073225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