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처음으로 결정했습니다. <br /> <br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는데, 헌재는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조항이 없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br /> <br />현행 병역법 5조에 병역 종류를 정하면서 대체복무 조항은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br /> <br />헌재는 해당 병역들이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킨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 <br />이 때문에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내년 말까지 국회의 개선입법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헌재가 국회에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며 입법을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r /> <br />하지만 헌재는 당장 무효화 하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일단은 지금 시행 중인 병역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의 효력은 내년까지 유지되지만, 시한까지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후년인 2020년부터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br /> <br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내후년부터는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br /> <br />다만, 헌재는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에 대해서는 병역자원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고 합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br /> <br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2819005410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