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헌재 결정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큰데요. <br /> <br />국방부는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해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신지원, 강정규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br /> <br />현장에서 결과를 전해 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동안 참아온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br /> <br />[홍정훈 / 참여연대 활동가 : 어떠한 사람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모든 분이 동의하는 사회적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br /> <br />지난 2006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14달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이용석 씨도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며 환호했습니다. <br /> <br />[이용석 / 양심적 병역거부자 : 저는 이미 감옥에 다녀왔지만, 앞으로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감옥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해서 매우 감격스럽죠.] <br /> <br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위헌성을 판단해주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도, 대체복무제도가 없어 처벌받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국제 엠네스티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처음으로 나온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br /> <br />이제는 국회가 나서 군 복무와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경은 / 국제 엠네스티 사무처장 : 대체복무제를 설계하면서 다시 군의 통제 또는 관리 하에 있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적인 성격이어야 하고….] <br /> <br />하지만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br /> <br />20대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중점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br /> <br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br /> <br />[기자] <br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병역법 5조에 '대체복무제'관련 조항을 만들라는 주문입니다. <br /> <br />보충역 항목에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사례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br /> <br />국방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최단 시간 안에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수립해 병역법을 개정...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62822070687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