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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전월세상한제 도입 추진 / YTN

2018-06-28 2 Dailymotion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020년 이후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임대주택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4백만 가구로 늘릴 계획입니다. <br /> <br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최근 전·월세 가격이 안정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언제 치솟을지 모를 임대료는 무주택 서민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br /> <br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는 2년마다 집을 옮겨야 하는 것도 적잖은 고충입니다. <br /> <br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론되는 게 바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br /> <br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 등 일정 수준 이하로 묶고, 2년인 전세계약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권한을 세입자에게 주자는 겁니다. <br /> <br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br /> <br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두 제도의 도입을 오는 2020년 이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보조를 맞춥니다. <br /> <br />임대사업자 현황, 임대차 계약 자료 등이 취합된 임대등록시스템을 우선 구축한 뒤 세입자 보호 장치를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br /> <br />다만, 두 제도 모두 법 개정사항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br /> <br />집주인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제도 시행 전 급격한 전셋값 인상 우려 등도 있어서 실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br /> <br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대주택은 대폭 확충됩니다. <br /> <br />220만 가구 수준인 임대주택 재고를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400만 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의 규제를 받는 임대주택이 많아지면, 서민의 주거 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김세호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62822361373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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