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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삼진아웃'...3차 범행 땐 적극 '구속' / YTN

2018-07-01 0 Dailymotion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br /> <br /> <br />데이트 폭력에도 음주운전처럼 삼진아웃제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br /> <br />[인터뷰] <br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은 서로 사귀는 이성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종, 통제. 그래서 폭행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입히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br /> <br />그런데 문제 자체는 그 피해자가 만약에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폭행이 만약에 두 번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또 데이트 폭력이 있는 경우에 또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거 같으면 그야말로 합의 보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피해자는 심각한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지속적인 폭행이 있는 거죠. <br /> <br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데이트 폭력의 강화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반의사불벌죄로 보지 않고 이것은 상습성이 있는 것으로 아마 검찰에서는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br /> <br />그리고 설령 두 번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데이트 폭력에 비해서 두 번째가 더 강하게 되면 이 역시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변화인 것 같습니다. <br /> <br />그런데 미국 같은 외국에서 보면 이런 가정폭력이라든가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피해자의 원치 않은 의사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의무적 구속, 의무적 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사실 내가 또 보복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에 사실은 진정한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남자의 마음을 고쳐서 폭력하지 않는 남자친구로 만들겠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br /> <br />그런데 우리가 많이 사회에서 봐왔지만 심각성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좀 더 강력한 처벌 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br /> <br /> <br />궁금한 게요. 피해자 기준으로 볼 때 삼진 적용이 예를 들면 같은 여성에 대한 것만 적용이 됩니까? 여성이 달라도 삼진 적용이 되는 겁니까? <br /> <br />[인터뷰] <br />그러니까 달라도 상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같은 경우에는 더 가중해서 구형을 하는 그와 같은 안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가정폭...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0116375183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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