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법원행정처가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가 있었는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br /> <br />검찰과 법원이 비공개 자료 제출 방법을 두고 현재 줄다리기 중인 가운데, 법원 측이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자료를 협조하는 방식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권남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호사협회를 압박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br /> <br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조사한 데 이어, 변협에 관련 피해 사례를 모아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br /> <br />요청을 받은 변협 측은 과거 법원행정처가 변협 정책이나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사례를 선별 중입니다. <br /> <br />당시 작성한 문건에는 변론 연기 요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는다는 등 변호사를 넘어 재판 당사자들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변협은 양승태 사법부의 압박 방안이 충격적이라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의혹 관련 자료의 제출 방법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협의 중인 내용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br /> <br />검찰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제시하고 자료를 요청하면, 법원 관계자가 참관한 가운데 필요한 문건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br /> <br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어떤 자료가 수사에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방식을 포함해 협의가 진행 중이나, 검찰 차원에서 앞서 삭제된 파일에 대한 복구를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02212343587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