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의무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과 현실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br /> <br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일하는 시간을 줄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 근무에 1시간의 휴식 시간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과 현실은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br /> <br />만1세, 2세, 3세 등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행동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표에 맞춰 놀이와 식사, 낮잠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br /> <br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보육교사가 마음 편히 의무 휴식시간을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br /> <br />정부는 보육교사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6천 명을 전국에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전국 어린이집이 4만여 곳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br /> <br />이 같은 사정은 장애인활동지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br /> <br />중증장애인들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옆에서 손과 발 역할을 대신 해주어야 합니다. <br /> <br />잠깐 동안에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상황을 방치하고 쉴 수가 없습니다. <br /> <br />장애인단체들은 전문성 있는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 대책과 휴식시간 개선을 위한 입법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한영규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0406023385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