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관계 부처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4대강 사업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다만 감사원은 이 같은 지시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관계 부처의 문제 제기가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듭 추진 강행을 지시하자 국토부나 환경부 등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 <br />[박찬석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게 됐고…일부 보 구간에서 조류 농도가 증가할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음에 따라 애초 대책 그대로….] <br /> <br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려 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협조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지난해 11월 사무실로 두 번이나 찾아갔지만, 이 전 대통령과는 아예 만나지 못했고,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 행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서 협조를 강요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br /> <br />[박찬석 / 감사원 제1사무차장 :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듣고자 하였으나,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 등을 거부하며 감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유나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br /> <br />이 때문에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강행 지시가 위법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br /> <br />대통령은 법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의 행위를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서, 숨은 의도 등이 드러나지 않는 한 지시 자체를 월권으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br /> <br />이와 함께 당시 사업 진행을 결정한 책임자들도 모두 퇴직한 데다 징계나 공소시효도 대부분 지나서 수사 의뢰나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결국 30조 원이 넘는 혈세를 쏟아부어 6조 원 수준의 효과와 함께 갖은 환경 문제만 남긴 4대강 사업의 피해는 책임지는 사람 없이 국민 몫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br /> <br />YTN 전준형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70418074195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