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필명 '드루킹' 김동원 씨가 마지막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 등 4명의 결심 공판에서 김 씨는 네이버가 지난 4월까지 자동화 프로그램을 금지하지 않았다며 제한규정이 없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또 서버에 전송되는 양을 뜻하는 '트래픽'에 따라 광고 이익을 얻는 네이버가 자동화 프로그램을 방조해 왔다며, 이를 가리켜 재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떼놈이 번다고 비유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에 대해서만 따로 떼어 가벼운 형벌로 석방되면, 추후 입건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조직적 은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br /> <br />또, 오늘 재판을 종결하지 말고 연속된 사건에 대해 병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거절했습니다. <br /> <br />김 씨 등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은 구형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고, 법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조용성 [choys@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0415392822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