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br /> <br />이에 따라 정부가 출산·육아 비용을 대폭 줄여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내용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br /> <br />먼저 이번 저출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br /> <br />[기자] <br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출생아 수는 지난해 1.05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1명 이하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br /> <br />출산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정부는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출산율, 출생아수 목표를 제시하는 대신 초점을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맞췄습니다. <br /> <br />이를 위해 임산부와 1세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거의 없애기로 했습니다. <br /> <br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평균 16만5천 원에서 5만6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br /> <br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범위가 기존 5개 질환에서 11개로 확대되고,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한과 금액도 늘어나 비용 부담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br /> <br />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확대됩니다. <br /> <br />기존에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월 442만 원 이하인 가정만 받았던 정부 지원을 앞으로는 월 소득 553만원 이하 가정도 받게 됩니다. <br /> <br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최대 90%까지 높아집니다. <br /> <br />만 8세 이하 육아기 아동을 둔 부모는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앞으로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br /> <br />앞으로 육아기 부모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br /> <br />하루 1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상한액 200만 원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br /> <br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해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습니다. <br /> <br /> <br />그동안 출산 휴가 급여 사각지대에 있던 계층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고요? <br /> <br />[기자] <br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여성도 월 50만 원씩 90일간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br /> <br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0511402611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