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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피의사실 다툼의 여지" / YTN

2018-07-05 1 Dailymotion

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br /> <br />갑질 논란이 불거진 후 한진 총수 일가가 구속 위기를 피한 건 벌써 네 번째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br /> <br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법원은 일단 조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조 회장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한진 일가를 향한 수사당국의 구속 시도가 무산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br /> <br />남부구치소에 머물던 조 회장은 한 시간 전쯤 나왔는데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br /> <br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고,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r /> <br />여기다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꼼수 매매를 통해 세 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겨 준 혐의까지 있습니다. <br /> <br />검찰은 조 회장이 이런 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삿돈을 가로챈 금액이 2백억 대에 달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br /> <br />상속받아 해외계좌에 있는 돈이 70억 원에 이르는 데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와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청구해 받아간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br /> <br />다만, 의혹의 핵심이었던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는 공소 시효 등 법리적인 문제로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나 조현민 전 전무와 달리, 조 회장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경제범죄인 데다, 금액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만큼 영장 발부를 자신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br /> <br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0605001304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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