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이후 의혹 문건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방법을 두고 법원과 협의를 계속해왔는데요. <br /> <br />오늘(6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복구와 파일 이전 작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br /> <br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br /> <br />오늘 오후부터 의혹 하드디스크에 담긴 파일 이전과 복구작업이 이뤄진다고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부터 자료 제출을 받기로 법원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자료 제출 대상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들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가 포함됐는데요. <br /> <br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 청사 안에 마련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br /> <br />파일을 선별해 복사하는 작업과 함께 전문적인 복구 등 이른바 컴퓨터 포렌식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다양한 전산장비도 필요한데요. <br /> <br />애초 검찰은 그동안 수사에 사용해온 장비를 이용할 계획이었는데 법원 측이 이를 반대하면서, 검찰 장비와 함께 법원이 자체 구매한 포렌식 장비를 사용해 자료 제출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br /> <br />검찰은 이와 별도로 자료가 이미 폐기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는 따로 제출을 받아 복구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br /> <br />이번 조사 과정에서는 하드디스크 등에서 자료가 복구된다고 해도 검찰이 바로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br /> <br />임의제출인 만큼 개인정보 침해 여부와 수사 관련성 등을 법원과 검찰 관계자가 협의해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br /> <br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소와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일주일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의혹 대상 하드디스크를 제출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어길 우려가 있다며 자체조사에서 확인한 의혹 관련 문서파일 410개만 제출했습니다. <br /> <br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는 대신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기로 하고 법원과 절차를 협의해왔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0611492387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