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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도 외국인 등기이사 불법 재직 / YTN

2018-07-09 0 Dailymotion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 항공도 외국인 등기이사가 불법 재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r /> <br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아시아나항공의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br /> <br />미합중국인 A 씨가 2004년 3월부터 6년여 동안 사외이사, 즉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br /> <br />재미교포인 A 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사업가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미국 국적인 A 씨의 등기임원 재직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br /> <br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이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br /> <br />한진그룹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와 똑같은 법 위반 사례입니다. <br /> <br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것도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6년 동안 등기이사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br /> <br />아시아나 항공은 이에 대해 사외이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만큼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절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br /> <br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대처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br /> <br />국토교통부는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불법재직 사실이 불거진 지난 4월, 국내 8개 항공사를 상대로 2008년 이후 임원 재직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br /> <br />이 과정에서 A 씨의 불법재직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토부는 이를 묵인했습니다. <br /> <br />국토부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된 일인 데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이 어떤 경위로 A씨를 등기임원으로 했는지, 당시 해당 부서에서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문제를 서둘러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br /> <br />'기내식 대란'과 기업 총수의 갑질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등기이사의 불법 재직 사실까지 드러난 아시아나. <br /> <br />거기에 국토부의 미온적 대처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항공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이하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709221144121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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