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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도 외국인 등기이사 불법 재직 / YTN

2018-07-09 1 Dailymotion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 항공도 외국인 등기이사가 불법 재직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br /> <br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이를 묵인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아시아나항공의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br /> <br />미국 국적의 박 모 씨가 2004년 3월부터 6년여 동안 등기이사 겸 사외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br /> <br />재미교포인 박 씨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으로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사업가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미국인 박 씨의 등기임원 재직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br /> <br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이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위반 시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br /> <br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와 똑같은 법 위반 사례입니다. <br /> <br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에 몰린 것도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6년 동안 등기이사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br /> <br />아시아나 항공은 이에 대해 사외이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만큼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습니다. <br /> <br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대처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br /> <br />국토부는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불법재직 사실이 불거진 지난 4월, 국내 8개 항공사를 상대로 2008년 이후 임원 재직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br /> <br />이 과정에서 박 씨의 불법 재직 사실을 파악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br /> <br />2012년 7월 이전, 그러니까 박 씨가 퇴임한 2010년 3월에는 외국인 임원 재직을 제재하는 게 필수가 아닌 재량 행위였다는 겁니다. <br /> <br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조현민 전 전무의 사례와는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br /> <br />또, 아시아나가 2014년 결격 사유가 없는 변경 면허를 취득해 '면허 취소'가 어렵다는 법률 자문 결과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하지만, 진에어 사태 이후 외국인 임원 불법 재직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서둘러 덮어버렸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r /> <br />'기내식 대란'과 기업 총수의 갑질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등기이사의 불법 재직 사실까지 드러난 아시아나. <br /> <br />거기에 국토부의 미온적 대처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항공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71000223435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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