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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7천만 원'...금품 제공 땐 시공권 박탈 엄벌 / YTN

2018-07-11 4 Dailymotion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는 일이 끊이질 않자, 정부가 결국 칼을 빼 들었습니다. <br /> <br />비리가 적발된 건설사는 시공권을 빼앗기거나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됩니다. <br /> <br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재건축 노른자 땅으로 건설사 간 치열한 수주 경쟁이 펼쳐진 서울 반포주공 1단지. <br /> <br />현대건설은 이곳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7천만 원'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했다가 물의를 빚었습니다. <br /> <br />한신 4지구 재건축 사업에서는 폭로전이 벌어졌습니다. <br /> <br />롯데건설이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경쟁사인 GS건설이 관련 증거품을 경찰에 넘긴 겁니다. <br /> <br />[경찰 관계자(지난해 10월) :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첩보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됐고….] <br /> <br />출혈 경쟁으로 각종 비리 의혹이 끊이질 않자 국토교통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br /> <br />핵심은 해당 시공권 자체를 박탈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만큼 과징금을 물리는 겁니다. <br /> <br />2년 동안 입찰 참가 자격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br /> <br />만약 공사비가 2조 6천억 원 정도 드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을 따내기 위해 3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뿌린 게 적발되면 기존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됐지만, <br /> <br />앞으로는 아예 시공을 할 수 없게 되거나, 5,200억 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br /> <br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천만 원 이상으로 정한 것은 다른 법에 비해서도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입니다. <br /> <br />국토부는 시공사 수주 비리로 발생한 비용이 결국 공사비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 과열까지 유발해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유삼술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특성상 시공사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가 결국 조합원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br /> <br />또,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홍보대행사 등 용역 업체가 금품을 뿌린 것도 건설사가 직접 제공한 것과 똑같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국토부는 앞으로 40일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br /> <br />YTN 이하린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71117273148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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